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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지난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실험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밝힌 점이다. 국방과학원에 이어 7시간 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담화를 내고 최근의 시험이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산재 사망자 격감은 민관의 경각심과 정책집중력이 어우러진 성과물일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 비계(작업 발판) 보급과 패트롤(순찰) 감독이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를 줄였다고 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을 반영한 시책도 효과가 컸다고 짚었다. 멀리는 2018년 12월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파장’이 만든 첫해 성적표일 수도 있다. 땀과 의지와 지혜를 모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올해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 사고를 표적 삼고 현장 순찰을 위험한 기계·기구가 있는 3만개 공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 해 100명 넘게 숨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16개국 언어로 된 안전책자를 펴내고, 공공기관 안전 평가 배점도 3배 높인다. 뒷바람 불 때 배를 띄우라 했다. 현장을 바꿀 묘책은 많을수록 좋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영재고)의 의대 진학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취지와는 달리 해마다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4~5명에 1명꼴로, ‘의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을 받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비로 지원하는 학교인 만큼 최소한의 책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의대 쏠림·과열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5·18의 진상을 밝혀낸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행불자와 암매장 의혹 등 정확한 시민 피해자 실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왜곡·은폐된 5·18에 대한 가짜뉴스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5·18 진상에 대한 발표를 통해 왜곡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조사위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메이저놀이터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여권이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을 중용한 현 정권이 인사실책을 자인한 셈이고, 수사권 독립이란 대의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했던 게 그간의 관례이지 않았는가. 윤 총장도 장관 호출을 거부하고, 실시간 성명을 내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맞대응한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45분간 회담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데 이어 15개월 만이다. 30분 예정이던 회담시간을 15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도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며 “오늘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도 8.9%로 2013년(8.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 비건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비건의 방한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북한에 필요하다.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별개로 인권 차원에서 ㄱ씨의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의 강압·밀실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시점 아닌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문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검찰의 ㄱ씨 사망사건 수사 전담이 과연 합당하냐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북남(남북)관계’ 용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10차례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 약화와 한·미 공조의 틀에 갇혀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을 것이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의 조정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이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를 주요 변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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